노무 퇴직자의 연차수당 지급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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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대희 작성일 05-10-17 15:56본문
경비원 한분이 2000년 10월20일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사규에 의하여 2005년 10월
21일 정년 퇴직인데 연차수당을 어떻게 지급하는것이 옳은지요. 또 이분이 정년 후 촉탁연봉제계약으로 1년 더 근무할경우는 또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사규에 정년일을 만58세되는 다음날로 하였을 경우 다음날이 근무일인지
아니면 근무를 안하고 바로 퇴직일인지요 . 가령 10월 21일이 생일인분의 만58세 다음날은 몇칠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1일 정년 퇴직인데 연차수당을 어떻게 지급하는것이 옳은지요. 또 이분이 정년 후 촉탁연봉제계약으로 1년 더 근무할경우는 또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사규에 정년일을 만58세되는 다음날로 하였을 경우 다음날이 근무일인지
아니면 근무를 안하고 바로 퇴직일인지요 . 가령 10월 21일이 생일인분의 만58세 다음날은 몇칠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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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정년으로 인하여 퇴사를 한다면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21일 하루가 연차 발생일이 됩니다. 따라서 1일의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정년일은 만58세의 다음날인 21일이 되며 정년일 까지는 근무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퇴사일은 근무를 하지 않는 22일 입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