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경비원 중 정년초과자 해고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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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류남도 작성일 05-09-22 14:58본문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아파트 경비원 중 2003.06.10일에 입사 해서 정년이 지났음에도(1939년 2월생) 계속해서 근무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06.10일~2005.12.09일까지 촉탁근로계약을 재체결한 상태이고, 촉탁근로계약 체결 당시 사표제출도 받지않았고, 퇴직금도 지급하지 않은 상태로 촉탁근로계약 만료 시(2005.12.09)에 사직서를 제출 받고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분을 촉탁근로계약만료일(2005.12.09)에 계약해지 통보하고 퇴직금을 지급해도 문제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히 아파트 취업규칙에는 정년이 만65세로 정하여 져 있고,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아파트 경비원 중 2003.06.10일에 입사 해서 정년이 지났음에도(1939년 2월생) 계속해서 근무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06.10일~2005.12.09일까지 촉탁근로계약을 재체결한 상태이고, 촉탁근로계약 체결 당시 사표제출도 받지않았고, 퇴직금도 지급하지 않은 상태로 촉탁근로계약 만료 시(2005.12.09)에 사직서를 제출 받고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분을 촉탁근로계약만료일(2005.12.09)에 계약해지 통보하고 퇴직금을 지급해도 문제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히 아파트 취업규칙에는 정년이 만65세로 정하여 져 있고,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Comment
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위탁관리를 하고 있다면 직원의 소속은 위탁관리회사 직원입니다.
따라서 위탁관리회사에 통보하고 퇴직금등을 위탁관리회사 명의로 지급을 합니다.
실제 지급은 위탁관리회사의 명을 받아 관리소장이 지급하면 됩니다.
사직서도 위탁관리회사 사장앞으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