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세금계산서 발행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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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선영 작성일 05-10-06 16:27본문
이럴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8월부터는 세금계산서가 용역회사에서 발행된다지만 7월분은 전 사업자가 폐업한 사항인데, 7월분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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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원회계사님의 댓글
김도원회계사 작성일
자치관리단이 면세사업자(면세사업자가 아닌 비영리사업자 즉 고유번호등록자입니다)로 등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구성원을 이하여 지출한 관리비등을 관리단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동일한 금액을 구성원에게 교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특례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전력에 전기가입자를 관리단으로 한 경우 관리단은 전기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구성원인 입주자에게 발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관리경비들도 외부로부터 관리단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동일한 금액을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습니다.
용역회사에서 관리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모든 세금계산서를 용역회사로 발행하고 용역회사는 다시 동일한 금액을 입주자에게 세금게산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세금계산서금액은 지출한 경비금액에 용역회사의 대행료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지요..
위 질문에서 전기요금사용액에 부가세를 더해서 부과하고 있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더라도 추가로 부가세를 따로 내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의 예처럼 부가세를 따로 내어야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겠다고 한다면 용역회사는 부가세를 이중부과하는 것이 되고 이는 부당한 이익이 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