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전화가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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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영순 작성일 05-10-13 11:52본문
8년차 되는 아파트 입니다.
입주시에 전화가입권 \100,000 자산으로 잡았는데
회계감사시 잡손실 처리를 하라고 합니다.
그냥 자산으로 잡아도 되는건지 아니면 잡손실 처리해야 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입주시에 전화가입권 \100,000 자산으로 잡았는데
회계감사시 잡손실 처리를 하라고 합니다.
그냥 자산으로 잡아도 되는건지 아니면 잡손실 처리해야 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Comment
김도원회계사님의 댓글
김도원회계사 작성일
전화가입권은 자산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전화해지시에는 전화국으로부터 돌려받는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해지시에 돌려받지 않는 조건의 가입이라면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하겠지만..
통신회사(전화국)로부터 돌려받는 금액이라면 반드시 자산으로 반영해두어야 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