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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분개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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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정림 작성일 05-10-13 14:11

본문

저희아파트는 따로 관리외수익 통장(농협)이 있어 관리비에 부과하지 않는 항목들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소방정밀점검비(총5,200,000만원)를 업체에 지급하면서 관리비에는 부과하지 말라는 동대표의견에 따라 계약금을 지급하면서
- 8월 16일자로  잡수입2,500,000/농협2,500,000  
  으로 분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동대표회의에서 다시 부과를 하라는 결의가 9월 중순에 난겁니다.
그래서 잔금을 지급하면서
-10월 5일자로 선급비용2,700,000/보통예금2,700,000
으로 분개를 했습니다.
만약 부과를 9월부터(현재8월분까지부과) 하게 된다면 분개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부탁드립니다.

Comment

김홍렬님의 댓글

김홍렬 작성일

일단 분개는

[1] 잡지출 2,500,000원 / 농협[이익잉여금]
[2] 잡지출 2,500,000원 / 잡수입 2,500,000원 중 선택하시어
수정분개를 해주시구요

2,700,000원에 대한 분개는
1,000,000원이상의 금액은 분할 부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할 부과 할 경우 1년에 한번씩 발생하는 것은
12개월 분할 부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개는 이렇게 해주세요
선급비용 2,700,000원 / 보통예금(관리비)2,700,000원

부과시 분개는...
수선유지비 225,000원 / 선급비용 225,000원
적요란에는... 소방정밀점검비 12회분 중 1회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김도원회계사님의 댓글

김도원회계사 작성일

소방정밀점검비 5,200,000원을 관리외수익에서 지출하는 것은 관리규약의 중요한 위반사항입니다. 보통 관리외수익은 아파트단지내 시설물임대료 등으로서 입주자가 아닌 소유자(집주인)의 몫으로 귀속되어야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때문에 대개의 관리규약에서 관리외수익에 대해서는 결산후 전액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도록 하여 아파트소유자(집주인)몫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외수익으로 관리비부과외의 지출에 사용하는 것은 엄연한 관리규약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 우선 관리외수익으로 사용한 1차지급분 2,500,000원에 대한 처리를 수정하여 잡수입을 원위치하여주구요... 그다음 2차지급분인 2,700,00원과 합산하여 선급비용처리한후 분할부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 8/16 1차지급분에 대한 수정분개
(차) 잡수입 -2,500,000 (대) 없음
(차) 선급비용 2,500,000

2. 10/5 2차지급분 2,700,000원에 대한 분개
(차) 선급비용 2,700,000 (대) 제예금 2,700,000

1,2의 두가지 분개는 모두 10월 5일에 처리하시면 됩니다. 다만 수정분개는 8월 16일분을 수정한다는 내용을 적요란에 표시하구요...

3. 위 합계 5,200,000원을 적적한 기간으로 나누어 관리비로 분할하여 부과하면 되겠습니다.
분할부과시 ; (차) 수선유지비(또는 적당한 과목) xxx,xxx (eo) 선급비용 xxx,xxx

박정림님의 댓글

박정림 작성일

무지무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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