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연차수당 지급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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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 관리사무소 작성일 05-09-30 11:53본문
저희 직원중에 10월에 연차수당 지급이 되는 분이 계십니다.
입사일은 2000년 10월 4일 입니다.
저희는 2005년 7월 1일부터 40시간 근로제에 해당되는데요.
어떻게 계산을 해서 지급 해야할지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입사일은 2000년 10월 4일 입니다.
저희는 2005년 7월 1일부터 40시간 근로제에 해당되는데요.
어떻게 계산을 해서 지급 해야할지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Comment
안형연님의 댓글
안형연 작성일
저희 단지도 거의 비슷한 경우가 있었는데 2004.9.1입사였습니다.
6월분까지는 이렇게(통상임금*10*10/12)
7,8월분은 이렇게(통상임금*15*2/12)
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연차휴가 발생은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때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0월 4일부터 15일의 연차가 발생되며 이를 1년간 이용이 가능하며 회사사정으로 이용치 못할 경우 이를 이듬해에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만 월차수당은 6월까지 발생이 되었으므로 이는 7월 이후에 수당으로 지급을 하여도 무방합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