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복지수당을 월차수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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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수경 작성일 05-10-18 17:46본문
안녕하세요...
저희 아파트는 년차수당을 15개로 하느냐 10개로 하느냐 하는 와중에
급여유지 차원에서 월차수당은 그대로 지급하되...명목을 바꾸자해서
8월한달 복지수당으로 관리비에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서...복지수당을 월차수당으로 바꿀수 있는지요...
8월 복지수당 ***/보통예금 ***
10월에...8월 발생한 복지수당 만큼 수정분개가 가능한지요???
ex) 월차수당*** /복지수당 ***
만약 안된다면....해결방안좀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환절기 감기조심 하시구요...
언제나 행복이 넘치는 나날 되세요^^
저희 아파트는 년차수당을 15개로 하느냐 10개로 하느냐 하는 와중에
급여유지 차원에서 월차수당은 그대로 지급하되...명목을 바꾸자해서
8월한달 복지수당으로 관리비에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서...복지수당을 월차수당으로 바꿀수 있는지요...
8월 복지수당 ***/보통예금 ***
10월에...8월 발생한 복지수당 만큼 수정분개가 가능한지요???
ex) 월차수당*** /복지수당 ***
만약 안된다면....해결방안좀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환절기 감기조심 하시구요...
언제나 행복이 넘치는 나날 되세요^^
Comment
김도원회계사님의 댓글
김도원회계사 작성일
가능합니다. 다만 수정분개는 과거의 비용계정의 대변에 없애주면서 새로운 계정 차변에 넣어주는 방식이 아닌 기존의 금액을 마이너스처리하고 새로운 과목을 기록하는 수정방식을 사용합니다.
(차) 월차수당 xxx (대) 없음
(차) 복지수당 xx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