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고용보험료 산정대상금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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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광영 작성일 05-10-13 16:31본문
수고많으십니다.
1.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중식보조비가 포함 되는지 여부 ?
(중식보조비는 매월 1인당 80,000원으로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2.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근로계약만료로 인한 해고 예고"를 근로자에게 통지하고 1년이 되는날에 근무불량자와는 재계약을 하지않고 해고를 시킬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
또한 수습기간(3개월)중인 근무불량자에게 수습기간 만료 1개월전에 해고예고통지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수습기간 중이므로 근무불량자는 즉시 해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감사합니다.
1.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중식보조비가 포함 되는지 여부 ?
(중식보조비는 매월 1인당 80,000원으로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2.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근로계약만료로 인한 해고 예고"를 근로자에게 통지하고 1년이 되는날에 근무불량자와는 재계약을 하지않고 해고를 시킬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
또한 수습기간(3개월)중인 근무불량자에게 수습기간 만료 1개월전에 해고예고통지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수습기간 중이므로 근무불량자는 즉시 해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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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고용보험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중식보조비도 포함을 합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진 직원에 대하여 기간 만료를 이유로 계약해지 통보를 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다만 계약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적인 경우에는 부당합니다.
수습중인 근로자의 근무불량시는 즉시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결과에 의하여야 합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