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아파트 동대표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공무원도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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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3-06-22 10:42본문
제목 | 아파트 동대표 및 선거관리위원회 자격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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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OOO | 등록일 | 2012.11.13 16:32:39 |
처리상태 | 완료 | ||
민원내용 | 아파트 동대표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공무원도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요? | ||
처리결과 | 평소 국토해양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국민신문고)을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리고자 합니다.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시행령 제50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공무원은 주택법시행령에서 정한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동 시행령 제50조의2제2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임기 중에 사퇴한 사람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으므로 공무원은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동구청장(052-209-3794)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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