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대표 결격사유 (주택법시행령 제50조4항5호)_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발생한 벌금형(관리비 등의 횡령, 배임 등)에 해당하는지? > 질의회신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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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동 대표 결격사유 (주택법시행령 제50조4항5호)_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발생한 벌금형(관리비 등의 횡령, 배임 등)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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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1-07-3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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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 대표 결격사유 (주택법시행령 제50조4항5호)에 관하여
 성명  OOO  등록일  2011.07.27 11:05:49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O 주택법시행령 제50조 제4항5호 "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의 결격 사유에 관하여
<질의내용> 입주자대표회의의 총무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지출한 잡비에 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없이 집행 하였다고 수시감사요구 주민동의서를 계시하여 총무의 명예를 훼손한 입주자대표회의의 OO감사의 확정된 벌금(명예훼손죄)100만원에 대한 동 대표 결격유무
* 판결문사본은 팩스로 송부하여 드리겠습니다.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동별 대표자간에 공동주택과 관련하여 “명예훼손”으로 벌금 100만원의 형을 확정 선고받은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5호의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해당하여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내용>
범죄사실 : 2009년 6월분 관리비 중 임시대표회의시 다과회 명목의 103,080원을 이중 계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시감사요구 주민동의서를 피고인들이 공동명의로 작성, 게시하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훼손

- 피고인1 : 명예훼손죄로 3백만원 벌금형
- 피고인2 : 명예훼손방조죄로 1백만원 벌금형

<회신내용>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사건이긴 하지만 동별 대표자인 당사자 간의 다툼이 법원의 결정으로 선고된 벌금형(명예훼손죄, 명예훼손방조죄)이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발생한 벌금형(관리비 등의 횡령, 배임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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