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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현재 선거관리위원의 배우자가 동별 대표자로 출마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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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3-06-22 10:38

본문

 제목  현재 선거관리위원의 배우자가 동별대표자출마가 가능한지요?
 성명  OOO  등록일  2013.05.03 16:06:07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선거관리위원의 배우자가 동별 대표자로 출마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원요지>
선거관리위원의 배우자가 동별 대표자로 출마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서 잔여임기를 남겨두고 위원을 사퇴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습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6호). 이와 관련, 주택의 소유자가 이러한 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는 대리권을 위임할 수 없으므로 그 배우자는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할 수 없으나, 주택 소유자의 배우자가 선거관리위원이라면, 주택의 소유자는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법제처 법령해석, ‘12.5),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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