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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동별대표자 중임제한 및 선거관리위원 자격에 대한 질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3-06-22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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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별대표자 중임제한 및 선거관리위원 자격에 대한 질의
 성명  OOO  등록일  2013.06.05 20:32:16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항상 공동주택 발전에 힘써주심에 감사드리며,

1. 주택 소유주가 동별 대표자를 2회 하였을 경우, 주택 소유주의 배우자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지?

2. 주택 소유주의 배우자가 동별 대표자를 2회 하였을 경우, 주택 소유주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지?

3. 주택 소유주의 배우자가 동별 대표자일 경우, 주택 소유주가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지?
만일, 이 경우에 주택 소유주가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된다면 주택 소유주의 배우자가 동별 대표자 자격상실에 해당되어 동별 대표자로의 자격이 상실 되는 지?
 처리결과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동별 대표자를 하였을 경우의 시기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곤란합니다만, 「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254호, 2010.7.6)」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르면 동법 시행령 제50조제7항(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부터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 소유주가 2010.07.06일 이후 동별대표자를 2회 역임하였다면 그 배우자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습니다.
2. 소유자의 배우자가 소유자를 대리하여 동별 대표자를 2회 하였을 경우, 주택 소유자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습니다.
3.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6호에 따르면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잔여 임기를 남겨두고 위원을 사퇴한 사람을 포함한다)은 동별대표자가 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 소유자가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이 된다면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그 배우자는 동별 대표자 자격이 상실됩니다(대리권 위임 불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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