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 미구성시 업무(의결)범위 > 질의회신모음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질의회신모음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269874

전체 입주자대표회의 등록현황

입주자대표회의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 미구성시 업무(의결)범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1-07-31 16:28

본문

 제목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 미구성시 업무(의결)범위
 성명  OOO  등록일  2011.07.14 11:56:59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당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기는 2011.7.20일 입니다.
하지만 아직 차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동별대표자 선출이 입후보자가 없어 계속
지연되고 있읍니다.
- 현 입주자대표회의의 임기마료일까지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이 되지 않을경우
1. 2011.7.21일이후 현 입주자대표회의가 수행할수 있는 업무(의결)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2. 2011.7.31일부로 계약이 만료되는 용역업체(관리주체 아님) 선정시
- 현 입주자대표회의는 임기가 만료되었으므로 어떠한 의결도 할 수 없는지
- 관리주체의 장이 공개입찰을 통해 적법하게 선정할 경우 문제가 없는지
 처리결과 회신이 지연된 점 깊이 사과드리며,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임기 만료된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 범위 관련

2. 회신내용
ㅇ 질의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업무수행(의결 등)은 해당 임기기간 동안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속히 차기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ㅇ 또한 주택법시행령 제55조의4에 관리주체는 공사 및 용역 사업자 선정은 하는 경우 국토해양부 장관이 고시하는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별표 1]제3호에 따라 관리주체에서 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 방법으로 용역 및 공사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 용역 사업자 선정은 일반경쟁입찰 방법으로 입찰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 02-2110-6237,8)에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량(500여건)이 폭주하여 회신이 지연된 점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건강유의하시고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빠른상담신청

개인정보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Comment

댓글이 없습니다.

총 238건, 1 페이지
질의회신모음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이름 날짜
238 입주자대표회의 관우 2017-11-17
237 입주자대표회의 개금주공2 2016-07-19
236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13-06-22
235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13-06-22
234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13-06-22
233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13-06-22
232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13-06-22
231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13-06-22
230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13-06-22
229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13-06-22
228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13-06-22
227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13-06-22
226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13-06-14
225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12-04-23
224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12-04-23
223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12-04-23
222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12-04-23
221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11-12-08
220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11-11-23
219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11-11-23
218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11-11-13
217 입주자대표회의 선달 2011-09-22
216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11-07-31
215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11-07-31
214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11-07-31
213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11-07-31
212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11-07-31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11-07-31
210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11-07-31
209 입주자대표회의 김홍규 2011-05-13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010-3939-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apt-tota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