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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을 소유자 및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제한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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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3-06-22 10:36

본문

제목  선거관리위원 자격 여부?
 성명  OOO  등록일  2013.05.03 17:52:50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파트 건물 등기부 등본상 소유자 및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아닌자는 선거관리위원이 될수 없는 규정을 만들어 대표회의에서 의결을 하여 입주민의 동의를 받았다면 관리규약으로서 개정된 규정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주자등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 및 동별 대표자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선출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제1항), 입주자(소유자 및 소유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뿐만 아니라 사용자인 세입자 등도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귀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은 주택법령에 위반됨을 알려드리니, 주택법령에 맞게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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