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별 대표자의 자격_자생단체 임원등의 자격여부 > 질의회신모음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질의회신모음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269874

전체 입주자대표회의 등록현황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의 자격_자생단체 임원등의 자격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3-06-14 13:27

본문

 제목  공동주택 동별대표자 자격
 성명  OOO  등록일  2013.05.13 17:11:08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우리 아파트의 관리규약 제31조 (겸임금지) 2항에는 동별대표자는 공동주택단지안의 자생단체 및 재건축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로 되어 있읍니다.

질문 : 소유자(남편)가 노인회장인데 그의 배우자도 동별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남편과 배우자가 동일세대에 함께 거주함)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법령에는 자생단체 임원 등에 대한 겸임금지를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택의 소유자가 노인회장이라도 그 배우자에게 동별 대표자 대리권을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그 배우자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빠른상담신청

개인정보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Comment

댓글이 없습니다.

총 238건, 1 페이지
질의회신모음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이름 날짜
238 입주자대표회의 관우 2017-11-17
237 입주자대표회의 개금주공2 2016-07-19
236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13-06-22
235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13-06-22
234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13-06-22
233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13-06-22
232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13-06-22
231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13-06-22
230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13-06-22
229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13-06-22
228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13-06-22
227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13-06-22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13-06-14
225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12-04-23
224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12-04-23
223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12-04-23
222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12-04-23
221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11-12-08
220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11-11-23
219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11-11-23
218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11-11-13
217 입주자대표회의 선달 2011-09-22
216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11-07-31
215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11-07-31
214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11-07-31
213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11-07-31
212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11-07-31
211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11-07-31
210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11-07-31
209 입주자대표회의 김홍규 2011-05-13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010-3939-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apt-tota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