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영 제50조4항)를 관리규약 등으로 추가할수 있는지? > 질의회신모음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질의회신모음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269874

전체 입주자대표회의 등록현황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영 제50조4항)를 관리규약 등으로 추가할수 있는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2-04-23 10:30

본문

 제목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영 제50조4항)를 관리규약 등으로 추가할수 있는지?
 성명  OOO  등록일  2012.03.23 14:33:08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영 제50조 4항)을 관리규약 등으로 추가할수 있는지?

-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는 주택법령에 정해진 바에 한하며 추가하는 것은 불가한지?


-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임의 추가하는 것도
위와 같은 이유로 불가한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각호에서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별 공동주택에서 동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임의로 결격사유를 추가할 수는 없으니 참고하시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주택건설공급과에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른상담신청

개인정보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Comment

댓글이 없습니다.

총 238건, 1 페이지
질의회신모음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이름 날짜
238 입주자대표회의 관우 2017-11-17
237 입주자대표회의 개금주공2 2016-07-19
236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13-06-22
235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13-06-22
234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13-06-22
233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13-06-22
232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13-06-22
231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13-06-22
230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13-06-22
229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13-06-22
228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13-06-22
227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13-06-22
226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13-06-14
225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12-04-23
224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12-04-23
223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12-04-23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12-04-23
221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11-12-08
220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11-11-23
219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11-11-23
218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11-11-13
217 입주자대표회의 선달 2011-09-22
216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11-07-31
215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11-07-31
214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11-07-31
213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11-07-31
212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11-07-31
211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11-07-31
210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11-07-31
209 입주자대표회의 김홍규 2011-05-13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010-3939-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apt-tota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