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주차시설충당금사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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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성주 작성일 06-01-19 18:24본문
수고많으십니다~~
140세대의 아파트 입니다.
이번에 우리아파트 급수관련공사를 하는데 공사비용 지출을공유부지사용료(현재아파트 계정과목은 주차시설충당금으로 되어 있슴)에서 지출을 하자고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도 있지만 공사비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급을하면 부족하므로 주차시설충당금에서 보충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차시설충당금에서 지출을 하면 공사비를 지급하여도 주차시설 충당금대표회의에서는 그돈이 그돈이 아니냐고
제가 알기로는 주차시설 충당금은 주차시설의 보수에 사용하기 위해 적립하고 사용시 주차료를 납부하는 세대에게 동의를 구한다는 생각도....
주차시설충당금으로 급수배관공사비를 지출해도 괜찮은지요~~~
아니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출하고 부족분은 주차시설 충당금으로 해야 하는지요 ~~~~`
140세대의 아파트 입니다.
이번에 우리아파트 급수관련공사를 하는데 공사비용 지출을공유부지사용료(현재아파트 계정과목은 주차시설충당금으로 되어 있슴)에서 지출을 하자고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도 있지만 공사비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급을하면 부족하므로 주차시설충당금에서 보충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차시설충당금에서 지출을 하면 공사비를 지급하여도 주차시설 충당금대표회의에서는 그돈이 그돈이 아니냐고
제가 알기로는 주차시설 충당금은 주차시설의 보수에 사용하기 위해 적립하고 사용시 주차료를 납부하는 세대에게 동의를 구한다는 생각도....
주차시설충당금으로 급수배관공사비를 지출해도 괜찮은지요~~~
아니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출하고 부족분은 주차시설 충당금으로 해야 하는지요 ~~~~`
Comment
김도원회계사님의 댓글
김도원회계사 작성일공사비를 무엇으로 지출하여야 하는지는 대표회의 결의사항에 따르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출결정을 할때 공사의 내용이 입주자를 위한 것인지.. 소유자(집주인)을 위한 것인지에 따라 그 재원도 입주자의 몫으로 할 것인지.. 소유자의 몫으로 할것인지를 결정하여야 나중에라도 분쟁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