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장기수선충당금 차액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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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동옥 작성일 06-02-04 18:36본문
년말 견산 보고서에 !
대차 대조표 확인결과 "자산"란의 고정자산의 장기수선충당 예치금액과, "부채"란의 장기수선충당금액이 틀림니다, 차액이 많이남니다, 소인의 의견으로는 자산란의 장기수선충당금액과 부채란의 장기수선충당금액이 같어야 되는것으로 알고 있슴니다, 자산의 장기수선충당금과, 부채란의 장기수선충당금이 다를수 있는지요?
속히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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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원회계사님의 댓글
김도원회계사 작성일
다를수는 있습니다.
관리규약 및 공동주태관리 관련법령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은 반드시 외부금융기관에 별도로 에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액(부채)과 장기수선충당예치금(자산)은 원칙적으로 일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월말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고 익월초에 예치하는 경우 한달분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예치액과 차이가 나게 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과 예치금은 일치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만약 한달분을 초과하여 차이가 난다면 장기수선충당금을 제대로 예치하지 않은 것이 되겠지요...
실무담당자님의 댓글
실무담당자 작성일
저는 회계 실무 담당자입니다.
차액이 나는 경우는 별도 통장으로 예치시
1. 장기수선충당급전입액 100,000 / 장기수선충당금 100,000
장기수선충당금예치금 100,000 / 예금 100,000
2. 이자가 3,000 발생할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예치금 3,000 / 수입이자 3,000
이런 분개가 일어나는데, 이럴경우 장기수선충당금예치금 잔액은 103,000원이 되고, 장기수선충당금 잔액은 100,000원이 됩니다.
이럴때는 2번 분개에서 한번더 분개를 해주어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예치금 3,000 / 수입이자 3,000
예치이자전입액(관리외비용) 3,000 / 장기수선충당금 3,000
이런분개가 되면 장기수선충당금예치금과 장기수선충당금 잔액은 항상 일치하게 됩니다.
미소님의 댓글
미소 작성일
2번 분개에 대해서 여쭙니다
(차)장기수선충당예치금 3,000 (대)수입이자(관리외 수입) 3,000
(차)예치이자전입액(관리외비용)(대)장기수선충당금3,000 이렇게 분개를 하는데
굳이 (관리외 수입)과 (관리외 비용)을 잡아줄 필요가 있습니까?
장기수선충당예치금에 이자가 발생하면
(차)장기수선충당예치금3,000 (대)장기수선충당금3,000원 하면 안됩니까?
지나다가님의 댓글
지나다가 작성일
저희 같은 경우는 장기수선충당예치금이 500,000많았습니다.
몇년치를 조사를 해 보니 원인이 장기수선충당예치금 통장을
처음 분리해서 (정기예금)만들때
예를들어 장기수선충당금이 69,500,000 을 70,000,000 정기예금 하기 위해서
제예금에서 500,000을 더 인출하여 장기수선충당예치금통장을 만들게 되었더군요
그때 공사를 하였는데 장기수선충당금 만큼 부과하지 않고 처리하고
나머지 금액은 수선유지비로 부과하였습니다.
(차)장기수선충당금 69,500,000 (대)장기수선충당예치금70,000,000
(차)수선유지비 500,000
김도원회계사님의 댓글
김도원회계사 작성일미소님의 회계처리가 정확한 회계처리입니다. 원칙적으로 아파트관리사무소의 경우 관리외비용이라는 항목은 발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관리외비용이라는 것은 관리비로 부과하지 않은 비용이라는 뜻이므로... 관리비로 부과하지 않는 예비비같은 경우는 이익잉여금을 예비비로 적립한 경우에 사용 가능한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모든 비용을 관리비로 부과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두지나가다가님의 댓글
나두지나가다가 작성일
저두 학원에서 배울때 회계실무담당자처럼 배웠는데요. 지나가다 님에 분개는 애초에 수선유지비로 500,000원 분개한것은 장기수선충당예치금 통장이 아닌 일반관리비통장에서 인출했어야 원칙이네요. 추후에라도 일반통장에서 인출해서 다시 예치금통장에 채워넣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아파트회계에는 관리외비용이라는 계정과목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예치이자전입액,수증자산감가상각비,잡손실,잡지출,부과차손) 정도 회계사님보단 전문적인 지식이 물론달립니다. 정확한 답변은 요즘은 아파트경리학원 홈페이지가 많으니깐 거기 들어가셔서 답변하시면 거기 강사분들이 좋은 답변을 해주시리라 믿네요.
그리고 미소님처럼 분개를 하면 순수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한 돈이 확인이 안되겠지요. 역추적하지 않는 이상은요.
김도원회계사님의 댓글
김도원회계사 작성일참고로 위에서 예를 든 관리외수익 자산수증이익은 나중에 장기수선충당금적립대상액으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행사 입장에서 보면 시행사가 기증하는 집기비품등에 대한 원가는 분양가에 반영된 비용이며 이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소유자(집주인)가 분양대금에서 이미 부담한 것이므로 입주자가 아닌 소유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수입이기 때문입니다.
지나다가님의 댓글
지나다가 작성일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나요?
그럼 (부채)장기수선충당금 (69,500,000)
(자산)장기수선충당예치금(70,000,000)정기예금 포함
장기수선충당예치금이 500,000원 많은 이유가 일정금액을 정기예금시키기 위해서 제예금에서 인출해서 그 일정금액을 정기예금시켰다고 했는데
여기서 알고 싶은건
공사금액이 70,000,000 장충예치금에서 지불
(차)장기수선충당금(부채) 69,500,000 (대)장기수선충당예치금(자산)70,000,000
(차)수선유지비 (비용)500,000
이 500,000원은 비용처리 하지 않으면 어떤방법이 있습니까?
나도오다가다님
제예금에서 500,000인출된 것도 확인 됐는데
지나다가님의 댓글
지나다가 작성일
제예금에서 인출된 것이 확인 되지 않아도
장기수선충당금(부채)보다 장기수선충당예치금이 많으면 충당금(부채)만큼 부과하지
않고 처리하고 나머지는 비용처리 하는거 아닌가요
아니면 어떤방법이...
아는척~~님의 댓글
아는척~~ 작성일아파트에서 회계를 맡고 있는데, 저희도 외부감사(공인회계사)를 받을때 장기수선충당금 이자 발생시 예치이자전입액이라는 계정과목을 쓰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야 장기수선충당금과 예치금이 일치하기 때문에요. 예치이자전입액은 관리외비용으로 관리비로 따로 부과하지는 않구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