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잉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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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나다가 작성일 06-02-06 22:10본문
회계사님 또 궁금한게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12/31 결산하고
(차)손익(당기순이익) 1,000 (대)미처분이익잉여금1,000
(차)이월이익잉여금 2,000 (대)미처분이익잉여금2,000
(차)예비비적립금 3,000 (대)미처분이익잉여금3,000
1월 23일 대표회의에서
미처분이익잉여금6,000원을 처분하지 않기로 하였답니다.
그러면 분개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차)미처분이익잉여금 6,000 (대)이월이익잉여금 6,000
하면 됩니까
12/31 결산하고
(차)손익(당기순이익) 1,000 (대)미처분이익잉여금1,000
(차)이월이익잉여금 2,000 (대)미처분이익잉여금2,000
(차)예비비적립금 3,000 (대)미처분이익잉여금3,000
1월 23일 대표회의에서
미처분이익잉여금6,000원을 처분하지 않기로 하였답니다.
그러면 분개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차)미처분이익잉여금 6,000 (대)이월이익잉여금 6,000
하면 됩니까
Comment
김도원회계사님의 댓글
김도원회계사 작성일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분하지 않는 것은 원칙적ㅇ로 관리규약 위반입니다. 아마도 관리규약에 보면 관리외수입의 경우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예기치않은 비용의 충당을 위한 예비비적립외에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이익잉여금의 경우 관리규약에 정한바대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이고 원칙적으로 비영리단체인 아파트관리사무소의 경우 이익잉여금을 이월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인 것입니다.
지나다가님의 댓글
지나다가 작성일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