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주40시간 적용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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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순옥 작성일 06-02-07 10:21본문
저희는 주40시간 적용사업장이나..
현재까지 시행치못하고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 올렸으나..보류상태..
2005년 9월부터 2006년2월까지
약6개월의 직원들 연장근무수당을 청구할예정입니다.
이런경우..주간근무자만 해당이되는지..
아님.격일제근무자(감시,단속적)까지 해당되는지 궁금하구요..
그리고..계산은 어떤식으로 해서 청구해야하는지..궁금합니다.
현재까지 시행치못하고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 올렸으나..보류상태..
2005년 9월부터 2006년2월까지
약6개월의 직원들 연장근무수당을 청구할예정입니다.
이런경우..주간근무자만 해당이되는지..
아님.격일제근무자(감시,단속적)까지 해당되는지 궁금하구요..
그리고..계산은 어떤식으로 해서 청구해야하는지..궁금합니다.
Comment
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연장근무수당은 주야간 근무자 구별없이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실제근무를 한 시간을 개인별, 일자별로 정리를 한 후 각 개인별 시간급을 산정한 후 시급 x 1.5로 계산을 합니다.
단 최초 4시간은 1.25로 곱하여야 합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