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분개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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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화영 작성일 06-01-26 15:49본문
처리업체 고지금액 161,100원 입주민부과금액 236,700원
음식물처리비 161,100/미지급금236,700
미지급금75,600/부과차익75,600
분개 맞나요? 알려주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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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애님의 댓글
정영애 작성일
고지서 금액이 161,000은 12월말에 미지급금 잡아놓은 겁니다
차)음식물처리비 161,000 (대)미지급금
그러니까 12월말에 미지급금 처리 해놓은 금액이 1월 30일쯤에 납부됩니다
차) 미지급금 161,000 (대)제예금 161,000
매월 초에 음식물처리 부과세대를 해당 구청에 신고를 합니다
예)1월에 입주한 세대를 1월분 관리비에 부과할려면 1월말에
차)음식물 처리비236,700 대)미지급금236,700 이렇게 부과하고
이(1월분에 부과한세대) 입주세대 263세대는 2월초에 관할구청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263세대를 신고한 고지서는 2월말쯤에 나옵니다
납부시: 차)미지급금 236,700 (대)제예금 236,700
바람님의 댓글
바람 작성일
그에대한 분개는
최초 발생시
음식물처리비 236,700 / 미지급금 236,700
납부시
미지급금 236,700 / 제예금 161,000
----------------/ 잡수입 75,700
이때 잡수입또는 부과차익인데 부과차익은 이런 상황에서는 사용하지 않는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