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전기요금이 -일때 분개는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처음처럼 작성일 06-02-03 21:45본문
저희아파트는 전기요금이 남으면 공동전기료를 공제를 합니다
이때 공동전기료를 공제하고 남을때도 있지만 모자랄때가 있습니다
남을때는 가수금처리하면 될것같은데 모자랄때 분개는 어케해야할지 몰라서...
전기요금 32,000,000원입니다 공동전기료를 공제하고 모자라는 금액은1,600,000만원입니다 이럴때 분개를 부탁드립니다.
이때 공동전기료를 공제하고 남을때도 있지만 모자랄때가 있습니다
남을때는 가수금처리하면 될것같은데 모자랄때 분개는 어케해야할지 몰라서...
전기요금 32,000,000원입니다 공동전기료를 공제하고 모자라는 금액은1,600,000만원입니다 이럴때 분개를 부탁드립니다.
Comment
김도원회계사님의 댓글
김도원회계사 작성일
질문의 요지를 정확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전기요금이 남는다는 의미는 세대부과분이 한전고지액보다 많아서 차액이 남았다는 말씀인지요? 세대부과액이 한전고지액보다 많다는 것은 관리비를 많이 부과하였다는 의미이므로 과다부과한 전기요금은 익월 전기요금에서 차감하여 환급되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공동전기료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예를 들면 분양면적)관리비로 부과하여야 하는 것이지 전기요금차액으로 공동전기료를 충당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한 관리비부과방법입니다.
결론적으로 공동전기료는 관리비로 부과하고 전기료부과차액은 익월 관리비부과시에 전기료에서 차감하여주는 것이 합리적인 관리비부과방법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