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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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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영숙 작성일 06-01-26 17:57

본문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 잇지 않으며 입사 2개월째인데 직원들과의 융화문제와 보고의무를 게을리햇다는 명목으로 해고를 하려고 합니다.
아파트 관리는 위탁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이라던지...
부당해고가 될 수 있는지요

Comment

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대부분 회사는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은 수습기간으로 정하여 업무태도, 능력, 실력, 적응력, 등등을 평가하여 고용관계를 계속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 판단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판단을 하여 적응력이나 능력, 실력 등에 전혀 문제가 없음에도 부당하게 해고를 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해고결정에 따르기로 하였다면 법작으로 다툴 실익이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월급직원의 경우 6개월 이상 근무를 한 사람에게 적용이 됩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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