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전기이월이익잉여금 처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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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영란 작성일 06-02-07 21:28본문
결산시 (12/31)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전표처리 안하고
올해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을 장기수선충당금예치금으로 하려고 할때에는
전기이월이익잉여금 / 장기수선충당금,
예치시 장기수선충당예치금 / 예금
이렇게 전표처리 하면 되나요?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전표처리 안하고
올해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을 장기수선충당금예치금으로 하려고 할때에는
전기이월이익잉여금 / 장기수선충당금,
예치시 장기수선충당예치금 / 예금
이렇게 전표처리 하면 되나요?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Comment
김도원회계사님의 댓글
김도원회계사 작성일
이익의 처분절차상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모아졌다가 다시 처분되는것이 맞다는 뜻이구요.. 아파트회계의 경우 엄격한 기업회계기준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처리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회계기간말에 당기순이익발생액과 전기이월이익잉여금 및 임의적립금의 이입액이 정기총회시의 이익처분대상이고 회계기간말 현재는 처분결정을 한것이 아니므로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기총회에서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처분이 결정되면 결정된 처분내역대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처분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