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세금계산서 발행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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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궁금이 작성일 06-04-26 14:34본문
아파트관리소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수선유지비라 든지 아니면 사무용품비중 금액에 50,000이상은
본사에서 세금계산서를 끊으라 하는데요
세금계산서를 끊으면 부가세 10%를 주민한데 부담해야 하는건데
괜한 비용을 부과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쭈어 봅니다
공사비는 입금표만 받고 비용을 무통장으로 입금해주면
증빙으로서 부적합한건가요
꼭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제가 알고 있는 방식으로 입금증 받고 무통장 해줘도 되는건지?
행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을때 불이익은 없는지 무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유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선유지비라 든지 아니면 사무용품비중 금액에 50,000이상은
본사에서 세금계산서를 끊으라 하는데요
세금계산서를 끊으면 부가세 10%를 주민한데 부담해야 하는건데
괜한 비용을 부과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쭈어 봅니다
공사비는 입금표만 받고 비용을 무통장으로 입금해주면
증빙으로서 부적합한건가요
꼭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제가 알고 있는 방식으로 입금증 받고 무통장 해줘도 되는건지?
행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을때 불이익은 없는지 무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유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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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원회계사님의 댓글
김도원회계사 작성일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사업자라면 5만원이하라 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반면에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예외업종(음식점, 택시업 등 주로 소비자만을 대상하는 하는 업종 중 일반영수증 발행가능업체)은 간이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등을 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간이영수증은 지출증빙으로서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영수증 등으로 발급받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