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결손처리방법에 대해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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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카라~~ 작성일 06-05-23 11:50본문
총연체료는 900만원정도 이고 합의본 금액은 500만원정도 입니다.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이런 경험이 없고해서 난감합니다...
매번 어려울때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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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원회계사님의 댓글
김도원회계사 작성일
난처하군요... 연체관리비중에서 00만원을 못 받게 되었는데요...
이를 아파트관리비나 잉여금에서 처리하면 입주자가 의무없는 관리비를 부담하는 꼴이 됩니다.
연체를 제때 해결하지 못한 관리회사가 상당한 책임이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 이를 아파트전체의 재정으로 충당한다면 사후에 분쟁의 소지가 있을텐데요...
회계처리보다는 연체료의 충당에 대한 정당성 문제를 우선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박목현님의 댓글
박목현 작성일
수고가 많으셔요
우선 경락이 되었다면,대법원의 판례처럼 공용부분만 입금이 된것같군요
이 경우 전유부분은 전기료가 클것 같은데요(세대분)
전기료 해결은 관리규약에 한전에 단전요청을 할수 있는 규정이 삽입되었다면
첫째,한전에 단전요청을 하십시요, 그렇게 하면 전기료가 입금이 되지요
그 다음에는 한전이 단전을 할 것입니다. 그후에는 경락자가 협상에 임해올수도 있
구요
결손회계처리시는 우선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차) 대손금 대) 관리비 미수금
으로 처리할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는지요, 기타 문의는 박소장(018-204-3945)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