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퇴직시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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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용남 작성일 06-05-04 09:37본문
2006.4.1일부로 연차수당이 발생되었습니다..
년차수당을 청구 하였으나
동대표회의에서 년차수당을 줄수 없고 휴가로 쓰라고 합니다.
업무에 지장을 주지않는 범위에서 휴가를 쓰라고 하는데 년차휴가를 사용을 못하고 퇴사를 한다면 미사용 년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받을수 있다면 법적근거를 상세히 가르쳐주시기 바랍니다.
(대화가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라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년차수당을 청구 하였으나
동대표회의에서 년차수당을 줄수 없고 휴가로 쓰라고 합니다.
업무에 지장을 주지않는 범위에서 휴가를 쓰라고 하는데 년차휴가를 사용을 못하고 퇴사를 한다면 미사용 년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받을수 있다면 법적근거를 상세히 가르쳐주시기 바랍니다.
(대화가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라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부탁드립니다.)
Comment
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퇴사시에는 미사용 휴가에 해당하는 수당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급치 않는다면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하여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