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경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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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은희 작성일 06-05-09 11:02본문
자치관리 아파트입니다,
일반관리비에 부과하던 경비원 급여, 상여금 등을 경비비로 따로 부과할 경우
경비원 급여외 식대(복리후생비), 상여금, 연차수당등을 충당금을 설정하지 않고 바로 경비비로 부과하는지요?
일반관리비에 부과하던 경비원 급여, 상여금 등을 경비비로 따로 부과할 경우
경비원 급여외 식대(복리후생비), 상여금, 연차수당등을 충당금을 설정하지 않고 바로 경비비로 부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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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원회계사님의 댓글
김도원회계사 작성일
식대는 매월 지급되는 것일테므로 충당금 설정이 필요없을 것 같구요...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월할하여 매월지급하지 않는다면 매월평균액(연차수당은 매월 연차수당총액을 계산하고 이미 설정되어 있는 충당금잔액을 차감한 금액을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임)으로 관리비 부과하는 것이 공평부과의 취지에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