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경비원월차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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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경옥 작성일 06-05-19 17:48본문
통상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는 당월 만근하면 당월말 내지는
당월급여일에 월차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격일 근무하는 경비원이
필요에 의해서 본인의 근무일에 부득이하게 월차휴가를 사용하였을 경우
당월급여시에만 월차수당을 공제하는지 아니면 격일근무이기 때문에 다음달분까
지 공제하여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당월급여일에 월차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격일 근무하는 경비원이
필요에 의해서 본인의 근무일에 부득이하게 월차휴가를 사용하였을 경우
당월급여시에만 월차수당을 공제하는지 아니면 격일근무이기 때문에 다음달분까
지 공제하여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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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moosa님의 댓글
nomoosa 작성일
안녕하세요?
격일근무일 경우 근무일에 월차를 이용하고 다음날 비번으로 휴일이었다면 2일의 휴가를 이용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해당월과 익월의 월차를 모두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