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256항에 대한 추가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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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인철 작성일 06-04-24 12:31본문
안녕하십니까 답변에 항상 감사드리며 건강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256항에 대한 추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1) 7월이 정년퇴직인데 근로계약서는 5월에 계약이 끝나는데 그러면 그 시점으로 근로계약해지를 하고 퇴사시켜도 되는것인지요?
(2) 아니면 5월에 계약이 끝나도 재계약을 하지 않고 정년되는 7월에 퇴사 시키면 되는것입니까?
근로계약 종결통보 시점은 언제 잡아서 통보해야하는것이 합리적인지 궁금합니다
256항에 대한 추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1) 7월이 정년퇴직인데 근로계약서는 5월에 계약이 끝나는데 그러면 그 시점으로 근로계약해지를 하고 퇴사시켜도 되는것인지요?
(2) 아니면 5월에 계약이 끝나도 재계약을 하지 않고 정년되는 7월에 퇴사 시키면 되는것입니까?
근로계약 종결통보 시점은 언제 잡아서 통보해야하는것이 합리적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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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정년규정을 적용받는 직원은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직원의 경우 해당이 됩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 직원은 계약 기간의 종료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정년규정에 따라 정년퇴직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