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분개좀 부탁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윤구현 작성일 06-05-07 21:18본문
1.급여 지급시 국민연금근로자분1인 35,550원을 공제해야하는데
5,400원적게 공제 했습니다.
2.지난 연말정산후 건강보험 정산하여 4월건강보험금이 -26,880원이
발생 하였고 당사자는 퇴직하였습니다.
5,400원적게 공제 했습니다.
2.지난 연말정산후 건강보험 정산하여 4월건강보험금이 -26,880원이
발생 하였고 당사자는 퇴직하였습니다.
Comment
양정현님의 댓글
양정현 작성일
1. 근로자에게서 따로 5,400원을 받아 예수금으로 잡거나(그럼 바로 해결되겠고)
아니면 그냥 실제 공제한대로만 그대로 전표끊고 다음 급여지급시 5,400원을 더 공제
하면되고, 국민연금 납부시에 그만큼 예수금(근로자분)이 모자라겠지요. 그럼 그만
큼 가지급으로 처리하였다가 다음번에 더 공제하면 그때 가지급분을 정리하면 되겠지
요.
2. 보험료 공제한것이 남았다는 말씀이죠? 당사자가 퇴사하였도 연락처가 있으니 당연히
돌려줘야겠지요. 혹 모자란다는 말씀이면 연락해서 받으셔야겠고(이것도 당연히 주
겠죠?) 만약에 내배째라... 그런다면 맘대로 처리할수는 없는거니까(결국 잡손실처리
되야될것 같네요) 윗분과 상의하시는게 마땅하리라....
김도원회계사님의 댓글
김도원회계사 작성일좋은 답변 대신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