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상여충당금등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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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은희 작성일 06-05-11 17:18본문
자치관리아파트로 연봉제를 이달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이 매월 급여와 함께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충당금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급여분개시
상여충당(연차충당)전입액 100 / 예금 100 이렇게 분개해도 되는지요?
그래서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이 매월 급여와 함께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충당금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급여분개시
상여충당(연차충당)전입액 100 / 예금 100 이렇게 분개해도 되는지요?
Comment
김도원회계사님의 댓글
김도원회계사 작성일
충당금을 설정하지 아니하므로,..
그냥 상여금/연차수당 등의 과목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