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저장품중 발전기의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문촌5단지관리사무소 작성일 04-07-26 12:31본문
1. 발전기의 경유를 저장품에 포함해야한다고 하는데 ....
만약 저장품에 포함을 하여 감가상각을 하는지 ...
답변부탁드립니다.
2. 당 아파트에 가로등과 주차장출입구에 반사경을 2개 설치하였습니다.
가로등을 소모자재를 290,000즘 사서 설치하여 소모품으로 처리하였으며
반사경(440,000)도 수선유지비로 비용처리하고자 하였으나
동대표 감사에서 "비용이 아니라 자산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회기말에 감가상각을 하면 차감하여 대차대조표에 금액과 일치하여야한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옳은 방법인지요
만약 자산으로 처리함은 시설물로 처리해야하는지요
그리고 감가상각을 하여 주민에게 부과를 해야하는데
사용년한을 어떻게 계산하며 소소한 금액은 한달에 감가상각을 해도 된는지
그리고 수선유지비나 소모품으로 처리해도 이상은 없는지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만약 저장품에 포함을 하여 감가상각을 하는지 ...
답변부탁드립니다.
2. 당 아파트에 가로등과 주차장출입구에 반사경을 2개 설치하였습니다.
가로등을 소모자재를 290,000즘 사서 설치하여 소모품으로 처리하였으며
반사경(440,000)도 수선유지비로 비용처리하고자 하였으나
동대표 감사에서 "비용이 아니라 자산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회기말에 감가상각을 하면 차감하여 대차대조표에 금액과 일치하여야한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옳은 방법인지요
만약 자산으로 처리함은 시설물로 처리해야하는지요
그리고 감가상각을 하여 주민에게 부과를 해야하는데
사용년한을 어떻게 계산하며 소소한 금액은 한달에 감가상각을 해도 된는지
그리고 수선유지비나 소모품으로 처리해도 이상은 없는지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Comment
유환철님의 댓글
유환철 작성일
1. 저장품은 재고자산의 일종으로 감가상각대상 자산이 아닙니다.
2. 위의 언급된 소모자재와 반사경을 일정기간 이상 사용한다면 원칙적으로 비품 또는 시설장치 등의 과목으로 자산처리하고 경제적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하면 됩니다. 다만, 금액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것을 건별도 자산처리하고 감가상각을 하면 실무적으로 불편하므로 금액이 중요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입즉시 수선비 등의 과목으로 비용처리해도 무방합니다. 기업에서는 세법에 따라 100만원 미만의 자산은 바로 비용처리하고 있으며 내용연수도 세법에서 규정한 내용연수를 따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