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관리비 자동이체 수수료 부과에 관한 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박미경 작성일 04-07-21 14:37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있는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실에 근무하는 경리직원입니다.
2001년에 최초 관리비 수납은행이던 주택은행이 없어지면서 농협으로 관리비 수납은행을 변경했구요. 당시 관리비 자동이체(아파트뱅킹)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서상에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수수료를 관리비에 부과할 때 전세대 균등부과를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동이체 신청세대에만 부과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저희 관리소에서는 전세대 균등부과를 해 왔습니다.
만일 자동이체세대에만 부과해야 한다면 지금까지 균등부과된 수수료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저는 대구에 있는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실에 근무하는 경리직원입니다.
2001년에 최초 관리비 수납은행이던 주택은행이 없어지면서 농협으로 관리비 수납은행을 변경했구요. 당시 관리비 자동이체(아파트뱅킹)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서상에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수수료를 관리비에 부과할 때 전세대 균등부과를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동이체 신청세대에만 부과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저희 관리소에서는 전세대 균등부과를 해 왔습니다.
만일 자동이체세대에만 부과해야 한다면 지금까지 균등부과된 수수료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Comment
유환철님의 댓글
유환철 작성일자동이체로 인해 효익을 얻는 사람이 해당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기 부과된 수수료는 실무적으로 마땅한 처리방안을 찾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