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특별수선충당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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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수영 작성일 04-06-14 12:45본문
안녕하세요?
특별수선충당금에 대하여 문의드릴려고 합니다.
현재 관리비에 수선충당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 살고 있던 사람이 이사를 갈때 수선충당금에 대하여 그 부분만큼 주인한테 되돌려받을수있는지요.
또한, 소유자가 이사를 갈때 그동안 납부했던 특별수선충당금을 관리사무실에서 내줘야하는지를 묻습니다.
특별수선충당금에 대하여 문의드릴려고 합니다.
현재 관리비에 수선충당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 살고 있던 사람이 이사를 갈때 수선충당금에 대하여 그 부분만큼 주인한테 되돌려받을수있는지요.
또한, 소유자가 이사를 갈때 그동안 납부했던 특별수선충당금을 관리사무실에서 내줘야하는지를 묻습니다.
Comment
유환철님의 댓글
유환철 작성일
특별수선충당금은 소유자 부담입니다.
소유자가 이사를 간다고 하여 기납부한 특별수선충당금을 반환받을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현주님의 댓글
이현주 작성일관리사무소에서는 반환하지 않고 대신 세입자가 납부한 자료를 세입자에게 뽑아주는 정도는 해야겠죠...그리고 세입자는 주인에게 청구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