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회계감사비 선급비용 처리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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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촌5단지관리사무소 작성일 04-07-26 12:18본문
저의 아파트는 회계감사를 해년마다 실시하였습니다.
회계년도(5.1- 4. 30) 다음 7월쯤에 감사를 받고 회계감사비를 1년동안 분할하여 주민에게 부과를 했는데 이번 자체 결산보고 감사에서 전직 국가 감사원에 계신분인 다음과 같은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그동안 관례데로 처리해도 문제가 없음을 설명해도 이해가 되시지 않아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명쾌한 답변부탁드립니다.
--다음--
회계감사비의 선급비용은 회기말에 0원으로 되어야 함. 보험료, 수선비와는 경우가 다름(5월 입주한 주민이 이의를 제기하여 전회기의 감사비용을 왜 내가 내느냐고 항의를 하면 징수 할수 없음=> 관리비 징수 착오) 게속하여 감사인 봉닌도 지적을 하지만 관리비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거 배분하영야 함. 예측을 못한 거액의 수리비인 경우 분할하영 배분는 경우와 상황이 다름. 3월의 산재보험료등과 같은 경우임.
회계년도(5.1- 4. 30) 다음 7월쯤에 감사를 받고 회계감사비를 1년동안 분할하여 주민에게 부과를 했는데 이번 자체 결산보고 감사에서 전직 국가 감사원에 계신분인 다음과 같은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그동안 관례데로 처리해도 문제가 없음을 설명해도 이해가 되시지 않아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명쾌한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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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비의 선급비용은 회기말에 0원으로 되어야 함. 보험료, 수선비와는 경우가 다름(5월 입주한 주민이 이의를 제기하여 전회기의 감사비용을 왜 내가 내느냐고 항의를 하면 징수 할수 없음=> 관리비 징수 착오) 게속하여 감사인 봉닌도 지적을 하지만 관리비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거 배분하영야 함. 예측을 못한 거액의 수리비인 경우 분할하영 배분는 경우와 상황이 다름. 3월의 산재보험료등과 같은 경우임.
Comment
유환철님의 댓글
유환철 작성일2003년 회계에 대한 회계감사는 2004년에 할 수 밖에 없는 바, 동 감사비용을 2003년에 거주했던 입주민에게 부과하는 것이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적합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으나 실무적으로 이를 적용하기에는 다소 불편한 면이 존재합니다. 또한 매년 회계감사를 받는다면 감사비용이란 매년 발생하는 고정비 성격이 강하므로 감사비용이 발생한 시점부터 부과하여도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