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주40시간 근무제 미시행 아파트 연.월.생차수당 관리비부과문제
페이지 정보
작성자 song 작성일 04-07-07 10:57본문
연차수당은 연 10일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는데
7월분 급여계산시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월차수당 생차수당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1/30으로 지급하는데
그대로 하면 될까요?
7월분 급여계산시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월차수당 생차수당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1/30으로 지급하는데
그대로 하면 될까요?
Comment
유환철님의 댓글
유환철 작성일노무관련 문의는 변호사나 노무사 또는 노동부 등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조영택님의 댓글
조영택 작성일
년. 월차수당(년,월차휴가근로수당), 생리(보건)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또한 특근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가산해서도 안됩니다.
그리고 1년 만근후 바로 지급하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겠지요
* 근로자의 1 일이라는 정의을 어떻게 산정할것인가?
1. 주간근로자( 주44시간)의 (월) 근로시간은 통상 226시간이
가장 근접함( 대법원 판례)
*참고: 주40시간 근로자는 달라짐
2. 격일제 근로자는 원칙은 기본시간외 까지 계산해야 하므로 복잡하여
통상 30일(실근로시간 360시간)로 계산함.
3. 수당 산정 방식(지급)은
1). 주간근무자 : 통상임금(기본급+ 근속+직책+자격+ 기술+위험등등)/ 226 x 8
2).격일제근무자 : 통상임금(기본급+ 근속+직책+자격+ 기술+위험등등)/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