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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인터넷전기료 회계처리에 대한 문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궁금이 작성일 04-06-14 16:23

본문

안녕하세요
인터넷전기료 포함 한전 납부 전기료 전액을 전기료항목으로 세대에 부과하고
인터넷 전기료는 잡수입으로 처리하다가

2002년도 말 외부공인회계 감사시 지적되어 전기료한전납부액에서 인터넷 전기료만큼 차감하고 세대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분개)

1. 월말 미지급비용 계상시

(차변)  전기료(세대부과액)                                /    ( 대변)       미지급비용
           미수전기료(kt 인터넷전기료 청구분)  

2. 전기료 납부시

(차변) 미지급비용                                          /     (대변) 부산(제예금)

3. kt 인터넷 전기료 입금시

(차변) 부산(제예금)                                 /          (대변) 미수전기료


이런 회계처리가 맞는지요?

누가 안맞다고 우겨서 문의드립니다.

Comment

유환철님의 댓글

유환철 작성일

맞습니다.

궁금이님의 댓글

궁금이 작성일

감사합니다

김은숙님의 댓글

김은숙 작성일

안 맞습니다 ㅡ.ㅡ

1.월말 분개시

차변) 전기료 / 대변) 미지급금

2. 전기료 납부시

차변) 미지급금 / 대변) 예금

3. 인터넷 전기료 입금시

차변) 예금 / 대변) 전기료

=> 그냥 전기료를 대변에 설정하고 전기료 자체를 차감시켜 주는것입니다.
위의 회계처리도 틀리지는 않지만 더 정확하게 한다면 제시한 회계처리가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유환철님의 댓글

유환철 작성일

위의 회계처리는 발생주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기업회계기준 제35조 -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즉 현금거래가 없더라도 권리의무가 발생하면 그 시점에서 회계처리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월말에 인터넷전기료를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이 발생하였다면 이를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현금이 수금될 경우에 전기료에서 차감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회계처리는 모두 금액적 중요성이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전기료가 금액적으로 소액이라면 어떻게 회계처리하건 간에 별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약 3년간 사용가능한 쓰레기통을 10,000원에 구입하였다고 하여 이를 3년간 감가상각하지는 않습니다.(참고 :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것에 대해서는 사업에 공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손금으로 계산한 것에 한하여 손금산입함)

짱짱구님의 댓글

짱짱구 작성일

우리단지는 월말에 관리비 계산하고 다음달에 받을때
말일 관리비 미부과액 *** / 관리비 수입
입금 됐을때
제예금 *** / 관리비 미수금 *** 으로 처리 합니다
맞나 안맞나 가르쳐 주세요

김은숙님의 댓글

김은숙 작성일



아파트 회계처리에서는 발생주의 보다는 현실적으로 실현주의가 더 유용할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전기료에서 차감 시켜주는것이 더 편리합니다^^

짱짱구님께서는
관리비 부과확정시 분개가 빠진것 같습니다.

월말분개시
차) 관리비 미부과금 *** / 대) 관리비수입 ***

관리비 부과 확정시
차) 관리비 미수금 110 / 대) 관리비 미부과금 100 , 부과차익 10

관리비 입금시
차) 제예금 *** / 대) 관리비 미수금 ***

이렇게 회계하는 것입니다.

궁금이님의 댓글

궁금이 작성일

김은숙님의 회계처리는
세대에 전기료를 얼마 부과하는지,
만일 인터넷전기료가 제때에 입금이 안되면 어떻게 되는지
명확하지가 않는것 같군요

그리고 전기료가 비용항목인데 대변으로 온다는 것은 오류수정이나 정정 갱정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도 있고요

, 저는 관리비부과시 관리비총괄집계표 부과금액 합계와
합계잔액시산표 차변 관리비용 합계(당월발생액)를 일치시키는데
일치시킬 것도 없이 바로 금액이 일치하게 되는데

물론 1년치 합계잔액시산표 관리비용합계는 부과내역서 총괄표 금액과도 일치해서
주민들이 부과내역서만 보면 일목요연하게 볼수 있고 명확하다고 봅니다.

우리아파트는 인터넷전기료를 검침시점에 바로 청구하고 당월 입금되므로
예수금으로 처리했다가 1개월후 전기료납부시 예수금대체합니다.

인터넷전기료입금시

차변:예수금 대변:예금

월말미지급비용 계상시

차변:전기료(세대부과금액) 대변: 미지급비용
예수금

전기료 납부시

차변:미지급비용 대변:예금

조은희님의 댓글

조은희 작성일

저희 아파트는 가수금으로 처리 합니다.
전기료고지서 : 10,000이고 인터넷 전기료 2000월이면
말일자: 전기료 8000 / 미지급금 8000
전기료 납부시
미지급금 : 8000 / 예금 10,000
가수금 : 2000 /
인터넷 전기요금은 들어올때 가수금으로 잡아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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