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대표회의 회장 판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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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선용 작성일 04-07-27 20:49본문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님께 판공비로 매월 20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세금을 공제하지 않고 지급을 하였습니다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질문을 올립니다.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님께 판공비로 매월 20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세금을 공제하지 않고 지급을 하였습니다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질문을 올립니다.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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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환철님의 댓글
유환철 작성일
근로소득과 관련된 세법 규정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이선용님의 댓글
이선용 작성일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