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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관련 경매로 체납된 미수관리비중 일부 수납처리하고 나머지를 대표회의에서 결손처리하기로 의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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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1-01-22 17:12

본문

제목  대손처리 방법 문의
 번호    작성자    등록일  2010-05-19  조회수  

 
아파트관리비가 미수된 세대의 아파트가 경매되어
낙찰자에게 미수된 관리비의 일부를 수납하여 처리하였습니다.
수납처리하고 남은 미수관리비와 연체료에 대하여
어떻게 회계처리 하여야 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미수된 관리비와 연체료는
결손처리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연체료는 매월말 미수연체료로 계상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목  대손처리 방법 문의
 번호    작성자  건설회계아카데미  등록일  2010-05-26  조회수  

 
<답변>
1. 대손처리할 미수관리비 및 미수연체료(현재 실현주의 계상중)를 대손상각(또는 잡손실)인 관리외비용으로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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