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회계사님께서 작성하신 칼럼 "공동주택회계기준 문제제기"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회계사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협회에서나 국토부에서 놓친 부분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그 중 한가지 예비비적립금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궁금합니다.
문제제기의 둘째 예비비적립금의 사용규정.... 의미한다.
이러한 심오한 취지를 담은 예비비적립금을 '그냥 아무때나 예산이 없을 경우 쓸 수 있는 그야말로 '예비비"로 만들어버릴 태세다. 만약 국토부의 (안)대로 예비비규정이 각 단지에 들어서면 아파트회계의 잡수입은 당해 입주자대표회의가 인심쓰듯 편리하게 써버리는 성과물로 전락될 공산이 크다. 국토부는 이런 결과를 예측이나 하고 이런 규정을 만들었는지 묻고 싶다. 이렇게 쓰셨는데요.
준칙59조(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공개)제2항에서 잡수입으로 인하여 발생한 당기순이익은 영 제58조제1항에 따른 예산이 부족한 관리비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해당연도의 관리비 예산총액의 100분의2범위에서 예비비로 처분하고, 남은 잔액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입대의에서 잡수입을 인심쓰듯 쓸 수 있는부분(100분의 2초과부분)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요.
어느 규정에 의해 잡수입을 입대의가 인심쓰듯 편리하게 써버리는 성과물로 전락될 공산이 큰지요?
바쁘시겠지만 관리규약 개정에 참고할려고 하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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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회계의 잡수입은 입대의가 인심쓰듯 ... | |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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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설회계아카데미 |
등록일 |
2010-10-11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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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귀 질의 중 "영 제58조제1항에 따른 예산이 부족한 관리비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및 별표 4 비고 중 '관리비 부족분을 예비비로 충당'하는 부분이며, 2. 관리비용 중 예산부족분(당기비용으로 현 입주자등이 관리비로 부담하였어야할 부분임. 정산제일 경우 당연히 그렇게 됨)을 예비비적립금 즉 잉여금을 사용하도록 허용한 부분이 되는 것임. 결국 예비비적립금 자체는 전부 당기 관리비용으로 당연히 부과했어야 할 관리비용에 충당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의미. 나아가 경우에 따라 당기순이익 규모가 큰 단지라면 장충으로 갈 금액이 남겠지만, 적은 단지에서 당기순이익이 적을 경우 장충으로 갈 잉여금 자체가 없을 수도 있겠음을 우려하는 것임을 참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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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비로 처분할 수 있는것은 해당연도의 관리비 예산총액의 100분의2이기 때문에 여기서 관리비라 함은 령 58조1항 즉 일반관리비부터 수선유지비까지 알고 있는데요. (제2항장기수선충당금, 제3항 전기료, 수도료 등 해당안됨) 맞는지요
<답변> 개정 규약을 문리해석하면 10대비목만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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