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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산재 질병으로 퇴직시 실업급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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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1-01-22 17:32

본문

질문 범주 임금,퇴직금,수당  / 선택하지않음
질문 실업급여 관련 문의입니다.
작성자 박**********
등록일 2010-01-21 13:03:43.0
조회수 74
사연 12년동안 다닌 직장이 있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히 직장에 임했는데
최근에 암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암진단환자로 보험공단에 등록이 되었구요
앞으로 암치료 과정에 들어가게 되는데
업무를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 할 것같아서
자진사퇴를 하고자 합니다.

1. 자진 사퇴시에도 고용보험 관련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항이 있어 질병이 그에 해당 된다고 하는데요
암진단의 경우 자진사퇴를 하더라도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요?

2.명확한 질병으로 인한 자진사퇴를 하고도 회사측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는지요?

3. 회사에서는 암이라는 진단을 제출?할 경우에
운전을 하는 직업이라 사퇴를 권고 할 것 같은데
사퇴를 권고 받은 후에는 실업 급여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궁금한 점이 많네요 최종 결정을 하는 상황에서
제가 자진사퇴를 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암 진단서 제시 후에 회사로 부터 퇴사를 통보 받는 것이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는데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아픈 것도 문제지만 제 경우에 가장이라 실업급여를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최승오 공인노무사
답변일 2010-01-21
안녕하세요?

개인 질병에 의한 퇴사는 실업급여의 대상이 안됩니다.

따라서 질병으로 인하여 본인의 업무 수행이 어려워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당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구직활동을 하여야 하는데 치료를 위하여 구직활동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신 상병급여를 신청하여 받아야 합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0-4322-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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