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산재 질병으로 퇴직시 실업급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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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1-01-22 17:32본문
질문 범주 | 임금,퇴직금,수당 / 선택하지않음 | ||||||
질문 | 실업급여 관련 문의입니다. | ||||||
작성자 | 박********** | ||||||
등록일 | 2010-01-21 13:03:43.0 | ||||||
조회수 | 74 | ||||||
사연 | 12년동안 다닌 직장이 있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히 직장에 임했는데 최근에 암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암진단환자로 보험공단에 등록이 되었구요 앞으로 암치료 과정에 들어가게 되는데 업무를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 할 것같아서 자진사퇴를 하고자 합니다. 1. 자진 사퇴시에도 고용보험 관련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항이 있어 질병이 그에 해당 된다고 하는데요 암진단의 경우 자진사퇴를 하더라도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요? 2.명확한 질병으로 인한 자진사퇴를 하고도 회사측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는지요? 3. 회사에서는 암이라는 진단을 제출?할 경우에 운전을 하는 직업이라 사퇴를 권고 할 것 같은데 사퇴를 권고 받은 후에는 실업 급여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궁금한 점이 많네요 최종 결정을 하는 상황에서 제가 자진사퇴를 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암 진단서 제시 후에 회사로 부터 퇴사를 통보 받는 것이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는데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아픈 것도 문제지만 제 경우에 가장이라 실업급여를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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