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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산재 부모님을 부양할 목적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 비록 개인사정으로 퇴사를 하였더라도 실업급여 대상이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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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1-01-22 17:46

본문

질문 실업급여
작성자 윤**********
등록일 2010-03-10 19:25:37.0
조회수 81
사연 "개인사유"로 인한 사직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부모님이 계신 곳으로 주소를(제주>광주) 이전할 예정인데 이럴 경우 (배우자나 부양 친족과 함께 살기 위해 이사를 하게 되어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지와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자 최승오 공인노무사
답변일 2010-03-10
안녕하세요?

부모님을 부양할 목적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 비록 개인사정으로 퇴사를 하였더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2-5454-119 (노사노사-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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