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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산재 육아휴직중인 근로자의 연차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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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1-01-22 17:34

본문

질문 육아휴직중인 근로자의 연차수당
작성자 이**********
등록일 2010-01-27 15:29:20.0
조회수
사연 2003년 3월15일 입사 이며
2005년 귀속까지는 수당지급을 받았으나2006년 귀속부터는 수당 지급을 회사에서 미루고 있습니다
2009년 6월19일부터 출산 휴가를 3개월 받았으며 2009년 11월1일 부터는 육아휴직 중입니다
문의 사항은
1)2006/2007/2008/2009 년 각년도의 연차 일수?
2)급여항목에 연장수당을 고정으로 지급받고 있으며 이수당이 연차수당 정산시에 포함이 되는지?
3)2006년분은 3년이 경과되어 청구할수있는 방법이 없는지(회사의 고의 미지급)?
이상입니다
답변자 최승오 공인노무사
답변일 2010-01-28
안녕하세요?

연차휴가의 산정은 회사의 직원수에 따라 두가지가 있습니다.

현행 20인 이상 사업장은 기본 연차가 15일이며, 20인 미만 사업장은 개근시 10일입니다.

만약 2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003. 3. 15 ~ 2004. 3. 14 = 10일
2004. 3. 15 ~ 2005. 3. 14 = 11일
2005. 3. 15 ~ 2006. 3. 14 = 12일
2006. 3. 15 ~ 2007. 3. 14 = 13일
2007. 3. 15 ~ 2008. 3. 14 = 17일
2008. 3. 15 ~ 2009. 3. 14 = 17일

연장근로수당은 법정 수당이므로 연차휴가수당에 포함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 수당도 임금이기 때문에 3년을 초과한 금액은 소멸시효가 지나서 받을 수 없습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0-4322-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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