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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산재 개인사정으로 사직시 권고사직으로 신고 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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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1-01-22 17:30

본문

번호
질문 범주 임금,퇴직금,수당  / 선택하지않음
질문 사직서관련 다시 잘문드립니다.
작성자 김**********
등록일 2010-01-04 12:25:12.0
조회수
사연 퇴사의 이유는 개인사업을 하기위해 퇴사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일이 비전이 없어보이기도하고 더 나이먹기전에 개인사업한번해보려고 한다고합니다.)
보아하니 사업자는 와이프로 할것같구요.

그럼 사직서에는 사실(개인사정)과 다르게 권고사직이라고 써서제출한다고하구요.

저희가 퇴직신고할때 개인사정으로 신고하구요.

나중에 퇴직자가 실업수당을 신청할때 저희가 신고를 개인사정으로 한걸 알텐데요

그때 권고사직으로 기재된 사직서가 문제가 되지않을까요?

저희회사는 자진사퇴하는경우 개인사정으로 신고했습니다.

그직원이라고 특별히 봐줄맘도 없구요.앞으로도 그런일이 없었으면 해서요.

그리고 만약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퇴사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답변자 최승오 공인노무사
답변일 2010-01-06
안녕하세요?

자진퇴사하는 직원을 도와준다는 목적으로 권고사직으로 신고를 하는 것은 실업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하는 것을 도와준 공범자가 됩니다.

따라서 본인에게 부정수급자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설득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노사 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2-5454-119 (노사노사-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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