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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산재 일할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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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1-01-22 17:57

본문

질문 일할계산법~
작성자 유**********
등록일 2010-06-12 16:38:13.0
조회수
사연 제가 14일중도 입사하게 되었는데 12일도 회사사정상 출근했습니다. (본래는 주5일근무사업장입니다)
중도입사이므로 다음달에는 일할계산으로 월급을 지급하겠다고 하시던데 그럼 주말도 포함인가요?

12일부터 근무했다고 하면
19* 1일근무수당 을 다음달 월급일에 받게 되나요?
아님 주말제외하고 13*1일근무스당을 받나요?
(알바나 파트타임잡아닙니다;;)
답변자 최승오 공인노무사
답변일 2010-06-12
안녕하세요?

회사는 근로자에게 1주일간 근무를 하면 1일의 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1주일간 개근을 하면 유급휴일(쉬더라도 임금을 지급함)이 되며 결근이 있으면 무급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휴일이 있더라도 일할 계산시 급여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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