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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산재 관리소장의 연장근로수당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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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5-07-2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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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장의 연장근로수당

2014.10.24 09:56:48

안녕하세요? 아파트 관리소장의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지급과 관련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관리소장이 업무와 관련하여 초과근로(회의참석, 회의준비 등)수당의 지급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요청 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십니까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국민신문고 홈페이지) 이용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근로기준법 63 4  동법시행령 34조에 규정한 감독이나 관리의 지위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동법 4  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사업주가 휴일근로나 연장근로에 대하여 임금은 지급하여야 하나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하께서 아파트 관리소장으로서 아파트 관리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시는 경우에는근로기준법 63 4  동법시행령 34조의 규정에 의해 휴일근로나 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적용이 제외됩니다. 그러나회의참석이나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업무의 연속으로 연장근로를 하시는 경우그에 대한 대가인 임금은 사용자에게 청구하실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연장근로 인정에 대하여 당사자간 원만하게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구체적인 조사권한이 있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청(근로개선지도과) 담당 근로감독관과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거나정식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법적판단을 받아보실  있습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는지요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전화 국번 없이 1350으로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있습니다<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에 예외가 있을  있고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 ( 1350)

관련법령

근로기준법(63(적용의 제외))

 

관리사무소장의 연장근로수당

2014.10.24 09:33:14

안녕하세요? 아파트 관리소장의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지급과 관련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관리소장이 업무와 관련하여 초과근로(회의참석, 회의준비 등)수당의 지급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요청 할 수 있는지요? 본 아파트의 경우 자치관리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용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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