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 임금산정은?_출처 고용노동부 > 질의회신모음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질의회신모음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269874

전체 노무산재 등록현황

노무산재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 임금산정은?_출처 고용노동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2-08-29 17:15

본문

제 목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 임금산정은?
질 의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 임금산정은?
답 변 ○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감시․단
속적 근로자는 근로시간, 휴일, 휴게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근로자수가 5명 이상인 때에는 야간근로가산수당은 지급(기준 1455.3-10674,
1968. 11. 15. 등 다수)하여야 하는 바, 야간근로는 시간의 길이에 관한 규제가
아니라 시간의 위치에 따른 규제로 보기 때문임

-이에 따라 당해 근로자의 일급․주급․월급 임금을 시간급 임금으로 환산하는 경우
에는「근로기준법」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따라서 최저임금 미달여부 판단을 위하여 시간급 임금으로 환산할 때는 지급하기
로 정하여진 임금총액(주급․일급․월급 등)을 그 기간의 총 근로시간수로 나누어
야 할 것임

※1임금 산정기간의 임금총액에 최저임금 범위에서 제외되는 야간근로에 대한 가
산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함

※반대로 야간근로가산수당이 임금총액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야간근로 가산
수당분을 시간으로 환산하여 총 근로시간에 합산

○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근로계약 등으로 수습사용 기간을 설정한 경우라도 수습
근로자에 대한 감액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

-따라서 감시․단속 근로자는 수습사용 중에 있는 기간이라 할지라도「최저임금법
시행령」제3조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액을 전액 지급하여야 함
빠른상담신청

개인정보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Comment

댓글이 없습니다.

총 375건, 1 페이지
질의회신모음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이름 날짜
375 노무산재 뱀과 돼지 2017-06-09
374 노무산재 운영자 2015-07-29
373 노무산재 운영자 2015-07-29
372 노무산재 운영자 2015-07-29
371 노무산재 운영자 2014-04-29
370 노무산재 운영자 2014-01-07
369 노무산재 최고관리자 2013-09-21
368 노무산재 운영자 2013-09-21
367 노무산재 운영자 2013-09-21
366 노무산재 운영자 2013-09-21
>> 노무산재 운영자 2012-08-29
364 노무산재 운영자 2011-08-11
363 노무산재 운영자 2011-08-11
362 노무산재 운영자 2011-08-11
361 노무산재 운영자 2011-08-11
360 노무산재 운영자 2011-01-22
359 노무산재 운영자 2011-01-22
358 노무산재 운영자 2011-01-22
357 노무산재 운영자 2011-01-22
356 노무산재 운영자 2011-01-22
355 노무산재 운영자 2011-01-22
354 노무산재 운영자 2011-01-22
353 노무산재 운영자 2011-01-22
352 노무산재 운영자 2011-01-22
351 노무산재 운영자 2011-01-22
350 노무산재
노무산재 일할계산법~

운영자   01-22

운영자 2011-01-22
349 노무산재 운영자 2011-01-22
348 노무산재 운영자 2011-01-22
347 노무산재 운영자 2011-01-22
346 노무산재 운영자 2011-01-22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010-3939-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apt-tota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