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산재 은혜적 배려로 지급한 금액이기 때문에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시킬수없는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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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1-01-22 17:39본문
질문 | 퇴직금관련 문의입니다. | ||||||
작성자 | 신********** | ||||||
등록일 | 2010-01-29 16:05:58.0 | ||||||
조회수 | 77 | ||||||
사연 | 안녕하세요. 저희 규정집에는 "평균임금은 퇴직 또는 사망 등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직전 월의 말일을 기준으로 이전 1년간에 공단 보수규정,연봉제규정,복지후생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기본급,제수당 및 복지후생비의 급여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로 되어있습니다. 월의 중도 퇴직하더라도 당해 월의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근로하지 않은 잔여기간에 대해 지급한 월급여 부분은 근로의 대가가 아닌 은혜적 배려로 지급한 금액이기 때문에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시킬수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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