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소장의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지급 > 질의회신모음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질의회신모음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269874

전체 노무산재 등록현황

노무산재 아파트 관리소장의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지급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5-07-29 09:33

본문

관리사무소장의 연장근로수당 2014.10.24 09:33:14
안녕하세요?
아파트 관리소장의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지급과 관련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관리소장이 업무와 관련하여 초과근로(회의참석, 회의준비 등)수당의 지급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요청 할 수 있는지요?
본 아파트의 경우 자치관리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용자입니다.

answer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63조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에 규정한 감독이나 관리의 지위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4장 및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및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사업주가 휴일근로나 연장근로에 대하여 임금은 지급하여야 하나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귀 질의의 경우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 귀하께서 아파트 관리소장으로서 아파트 관리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시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3조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해 휴일근로나 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은 적용이 제외됩니다.

- 그러나, 회의참석이나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업무의 연속으로 연장근로를 하시는 경우, 그에 대한 대가인 임금은 사용자에게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전화 국번 없이 1350으로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 관련법령

    근로기준법(제63조(적용의 제외))

빠른상담신청

개인정보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Comment

댓글이 없습니다.

총 375건, 1 페이지
질의회신모음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이름 날짜
375 노무산재 뱀과 돼지 2017-06-09
374 노무산재 운영자 2015-07-29
373 노무산재 운영자 2015-07-29
>> 노무산재 운영자 2015-07-29
371 노무산재 운영자 2014-04-29
370 노무산재 운영자 2014-01-07
369 노무산재 최고관리자 2013-09-21
368 노무산재 운영자 2013-09-21
367 노무산재 운영자 2013-09-21
366 노무산재 운영자 2013-09-21
365 노무산재 운영자 2012-08-29
364 노무산재 운영자 2011-08-11
363 노무산재 운영자 2011-08-11
362 노무산재 운영자 2011-08-11
361 노무산재 운영자 2011-08-11
360 노무산재 운영자 2011-01-22
359 노무산재 운영자 2011-01-22
358 노무산재 운영자 2011-01-22
357 노무산재 운영자 2011-01-22
356 노무산재 운영자 2011-01-22
355 노무산재 운영자 2011-01-22
354 노무산재 운영자 2011-01-22
353 노무산재 운영자 2011-01-22
352 노무산재 운영자 2011-01-22
351 노무산재 운영자 2011-01-22
350 노무산재
노무산재 일할계산법~

운영자   01-22

운영자 2011-01-22
349 노무산재 운영자 2011-01-22
348 노무산재 운영자 2011-01-22
347 노무산재 운영자 2011-01-22
346 노무산재 운영자 2011-01-22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010-3939-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apt-total.co.kr All rights reserved.